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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1호 실형 판결 나왔다…'상습 추행' 이윤택, 징역 6년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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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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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미투(me 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선고가 나왔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조금 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덧붙였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극단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단원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올리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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