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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몰카 찍은 청주시 공무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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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등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ㄱ씨(37·행정8급)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


청주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 여직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있다.

범행을 눈치 챈 피해 여성들은 그를 청주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청주시 감사관실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ㄱ씨의 직위를 해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ㄱ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 사진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사진 중 인터넷에서 내려받거나 직접 찍은 사진을 분류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ㄱ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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