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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 했던 아동학대…5개월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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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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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작은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들은 심정지 상태에서 대구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며칠 뒤 숨졌다.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은 A씨 아들이 단순 쇼크에 따른 심정지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고, 경찰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부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묻힐 뻔했던 A씨 범행은 올해 5월 큰아들의 온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의 신고 뒤 경찰 수사에서 A씨 아내는 “지난해에도 남편이 작은아들을 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A씨도 수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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