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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수사…"CCTV 피해 화장실서 손찌검"

연합뉴스 이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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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학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강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손찌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들에게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학부모 10여명으로부터 지난주에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피하고자 원생들을 화장실로 데려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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