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시 연수구 모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영상 2개월치를 확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학대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대 피해 아동은 모두 8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육교사 A씨(39·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이 분석한 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밥상을 닦은 행주로 한 아이의 입술을 닦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밥 먹기 싫다며 우는 아이에게 강제로 밥과 반찬을 먹이는 장면도 나왔다.
영상에는 상습 폭행도 담겼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아이들의 볼을 찌르는가 하면 손바닥으로 어린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특히 손으로 뒷목을 치는 모습도 확인됐다. 2개월 치 영상에 아동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장면만 57차례나 됐다.
A씨의 이 같은 학대는 이 어린이집 원장 B씨(59·여)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B씨는 앞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원장이 이를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대 놓고 이뤄졌다”며 “B씨는 앞선 조사에서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를 상대로 영상에 포착된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등 근로자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은 한 학부모가 자신의 2살 자녀의 볼에 멍이 든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