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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최근 4년간 818건 발생…교원 자격강화·처우개선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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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 학교안전공제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원 교직원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자료: 학교안전공제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은 2014~2017년 동안 모두 818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2013~2017년 모두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었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의 경우 2014년 99건,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 276건(잠정치)의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도 2013년 232건, 2014년 295건,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잠정치)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고발생 사례가 잦았다.

박 의원은 "아동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체계적인 교원 양성과 함께 처우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막기 위해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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