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5·18 명예훼손’ 전두환 회고록, 7000만원 배상 판결

동아일보
원문보기
1심 “왜곡문구 30여개 삭제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해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전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 씨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 4곳에 각각 1500만 원을,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허위 사실로 인정된 회고록의 문구(1판 32개, 2판 37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는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 광주교도소 습격 등 23개 사안을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우회적, 암시적으로 표현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특검 추진
    통일교 특검 추진
  2. 2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3. 3박근형 이순재
    박근형 이순재
  4. 4정진웅 검사 견책
    정진웅 검사 견책
  5. 5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몬스타엑스 주헌 무하마드 알리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