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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명예훼손' 인정...7천만 원 배상 판결

YTN 나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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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회고록'이 객관적 근거 없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이나 배포가 금지됐는데요,

민사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다음 달 열리는 형사 재판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을 암매장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발포는 정당방위권 행사였으며 상부나 어느 누구의 발포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전두환 회고록은 북한 특수군 개입 주장과 헬리콥터 사격 부정 등 70여 곳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채 출간됐습니다.


5월 단체 등은 문제가 된 전두환 회고록 1권이 출판과 배포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과도하고 무리한 진압활동으로 희생했다는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전 씨가 반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수빈 /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5·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전두환 회고록 1권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판과 인쇄, 배포가 금지됐습니다.

5월 단체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나온 판결에 "진상 규명의 한 계기를 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이후에도 전두환 씨가 계속 본인의 행위를 부인한다면, 조작된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시선은 회고록에서 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형사 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말 첫 재판에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소환장까지 보내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이미 1심 민사 소송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형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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