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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5·18 명예훼손…7천만 원 배상해야"

SBS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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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관련 단체들과 유족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시민을 향한 발포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단체들은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 씨와 책을 출판한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진술과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기초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견해를 펼칠 수 있지만,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역사 왜곡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5·18 관련 4개 단체에 1천 5백만 원씩, 또 전 씨가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한 고 조비오 신부 유족에게는 1천만 원, 모두 합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진태/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5·18 왜곡과 조작의 주범은 전두환이다, 이게 또 밝혀진 셈이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는 진상 규명의 한 계기를 열었다고 보고요…]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첫 재판에 나가지 않은 전 씨에게는 다음 달 1일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원 KBC,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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