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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목욕 중 화상 입고 숨진 아기 아빠 구속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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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목욕 중 화상을 입고 5일 넘게 방지됐다가 숨진 아기의 아빠가 구속됐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부인 B(22·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법원은 아기 엄마가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한 뒤 병원을 찾았다.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상에 의한 쇼크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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