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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중 화상 입고 숨진 아기 아빠 구속…아동학대치사 혐의

연합뉴스 장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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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넘게 사실상 방치…적절한 조치 안해 사망에 이르게 해"
영유아 (PG)[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영유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여수=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욕 중 화상을 입고 5일 넘게 방치됐다가 숨진 아기의 아빠가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5일 새벽 사이 전남 여수시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가 화상을 입게 하고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를 목욕시킬 당시 집에 함께 있었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인 B(22·여)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다.

법원은 아기 엄마가 반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전에야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문의한 뒤 병원을 찾았다.


아기는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숨져 있었으며 골절 등 외상은 없었으나 머리와 엉덩이 발목 등에 심한 화상 흔적이 발견됐다.

A씨 부부는 "대야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다가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 하고 집에 있던 연고를 발라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상에 의한 쇼크로 아기가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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