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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전직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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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성복)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적절히 참작됐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에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재판부가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검사가 공소장 이외에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다소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법관에게 예단을 줘서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데 이어 올해 1월엔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만들어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해 구속기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석방됐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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