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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난민 지원 지역형' 헝가리에 대한 제제안 통과

아시아경제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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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의회가 난민을 돕는 단체나 개인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입법으로 논란을 불러온 헝가리에 대해 제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리스본 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채택했다. 기권은 48표가 나왔다.

리스본 조약 7조는 유럽연합(EU)이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으로서 갖는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헝가리는 반난민 정책을 밀어붙이는 우파 민족주의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EU의 난민 분산 수용 정책을 반대하면서 난민을 도우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어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유럽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실제 리스본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작다.

EU 차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제재 내용인 의결권 정지는 조사 대상 국가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가능하므로 헝가리와 밀접한 관계인 폴란드가 반대하면 실제 적용이 어렵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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