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 4.2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계속된 고용쇼크에 놀란 정부···42조 규모 지자체 추경 집행

서울경제 정순구 기자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창업예산 지원체계도 개편
2020년까지 1조 예산 마련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만명을 밑도는 고용참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42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원 같은 긴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연내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고용부진의 원인 중 하나는 최저임금으로,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활용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 추경에 이어 총 42조9,000억원 규모의 지자체 추경이 신속히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 총 3조3,000억원의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퇴직자 재취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예비비도 이달 중 추가로 투입한다.

오는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확대·개편하기 위함이다.

창업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한다. 혁신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실패한 창업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21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3조3,000억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라 30~9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12만여건, 22조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밀린 조세를 재기 이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제도는 2021년까지 연장하고 개인 파산 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종=정순구기자 맹준호기자 soo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코리아컵 우승
    코리아컵 우승
  2. 2박나래 불법 의료
    박나래 불법 의료
  3. 3XG 코코나 커밍아웃
    XG 코코나 커밍아웃
  4. 4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5. 5도로공사 모마 MVP
    도로공사 모마 MVP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