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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액 30→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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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가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영세자영업자의 재기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 2월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입보험료의 30%를 지원해왔다.하지만 지난 7월,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재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사업 범위 확대를 확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지원금액 △지원대상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지원이 50%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에서 2등급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체 가입자 가운데 약 33%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원범위 확대 전 지원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해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1월부터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소진공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또는 전국 60개 지역 센터를 통한 방문 및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이투데이/최영희 기자(ch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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