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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련 첫 대법원 압수수색…박병대·강형주 사무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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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 핵심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 이날 대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의혹과 관련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이 장소들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인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현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의 운영비 명목으로 배정된 3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조성한 돈 중 2억7200만원을 2015년 3월 전라남도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주요 법원장들에게 상고법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사용할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해 당시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설을 추진할 당시부터 이 돈을 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돈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정확히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역시 법원장들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준 이후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님들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설명하는 등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7800만원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공보관실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매달 나눠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대법원 재무·예산담당관실 등 일반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전직 대법관들의 사무실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의사결정 주체인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당시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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