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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신 기무사령관(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8.8.2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1일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인 남영신 중장은 안보지원사가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임을 강조하며 "다시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남 사령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껏 특전사 등 야전에서 근무하며 전방만 보고 있어 정치·정무 감각은 없다"며 "오로지 국민과 군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 밖에 없다"고 말했다.
27년여의 역사를 지닌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대체할 안보지원사는 전날 경기 과천 청사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명 중 원대복귀 등을 제외한 2900명 규모다.
과거 기무사에서는 준장이 처장을 맡는 3·5·7처가 존재했지만 안보지원사에서는 2개로 줄어들게 되고 장성과 대령 수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령관에는 중장, 참모장(전제용 전 103기무부대장)에 소장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준장이 보직되는데 육해공군 기무부대장에는 장군 또는 대령으로 순환보직을 하게 했다.
남 사령관은 "창설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이 30% 감축하는 부분이었다"며 "여러가지 자료를 갖고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잔여 인원을) 선발했는데 원대 복귀 인원 중에는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수단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사람들은 재심의를 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항상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운영 훈령에는 Δ민간인·군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 준수 Δ민간인‧군인 및 군무원등에 대한 불법정보수집활동 금지 Δ민간인 등에 대한 특혜제공 금지 Δ특권의식 배제 Δ인권보호 의무 Δ수사권의 범위 Δ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조항 등이 명문화됐다.
또한 부대령에 명시된 직무의 수행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했다.
남 사령관은 "분명히 불법정보 수집활동을 금지한다"며 "이의제기 절차는 이 때까지 없었는데 사령관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요원들이 국방부 감사실로 이의제기 하게 돼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선 분명히 보호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군인 및 군무원의 동향관찰을 폐지했지만 필요한 신원조사와 관련해선 근거와 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고 요원들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찰 및 감사 조항도 마련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직보 제도는 군과 관련된 보안·방첩 기능 위주로 국방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 시도 11곳에 배치돼 있던 소위 '60 단위' 기무부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에 따라 연대 단위의 반들은 모두 폐지시켰고 그 안에 있던 사무실들은 작전부대로 반납조치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보안·방첩 기능을 중심으로 슬림화했다. 과거 기무사의 특권의식과 민간사찰 정치개입 문제들을 현장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시켰다는 게 남 사령관의 설명이다.
특권의식을 없애기 위해선 해당 요원이 담당하는 부대의 복장 규정에 맞게 임무형 복장을 갖추도록 했고 무조건적인 '대우받기식' 행태를 해당 계급에 맞게 하도록 훈령에 명시했다.
아울러 향후 '군사법원법'의 10대 군관련 수사권 중 민간인과 관련된 남북교류 및 집회‧시위 관련 수사권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 독대 금지를 명문화 한 조항은 담겨 있지 않고 '대(對) 정부전복' 임무는 '대국가전복'으로 표현만 바뀌어 과거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해 남 사령관은 "오로지 보안·방첩의 불법비리 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훈령에 명문화돼 있다"며 과거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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