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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노래방, 여전히 청소년 유해시설인가요?"

연합뉴스 송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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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는 건전한 스포츠" - 2018.08.28. 인천지법 vs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 발생할 수 있다" - 2018.06.03 서울행정법원

지난달 28일 학교 주변에서 당구장을 운영해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구장 운영과 관련해 불과 두 달 전 내려졌던 행정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였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근방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당구장, 만화방, 노래방, PC방과 같은 업소들은 금지시설로 적용돼 영업이 제한되죠.

출처: 교육환경보호구역 홈페이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당구장·노래방 등을 개업하려면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을 인정받고 관할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런 시설들을 유해시설로 분류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해당 자영업자와 교육청 간 갈등은 심화하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 법정 다툼까지 가죠. 특히 노래방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노래방이 청소년의 보편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학생·학부모·교사 총 6천9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래방에 대한 유해 인식도가 다른 유해업소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7개 시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죠.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별 유해 인식도>


신변종업소(89점) > 오락실(69점) > 복합유통게임업(70점) > 노래연습장(56점)

*4점 척도 조사: 매우 해로움(4점), 해로움(3점), 조금 해로움(2점), 전혀 해롭지 않음(1점), 100점 만점 환산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해인식도 조사 연구'


학생 출입 가능 유해업소 이용이 학습에 지장을 주는가에 대해 '지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도 노래방(25.4%)이 당구장(34.6%)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해인식도 조사 연구'

학부모와 교사 입장에선 학교 주변의 노래방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30) 씨는 "노래방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유흥 이미지가 강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며 "아이들의 탈선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극장도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인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운영하지 못했죠.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의 극장 영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극장을 포함한 공연장은 이제 단순한 오락시설로서의 의미 이외에 문화 교육시설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죠.

"청소년 유해환경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며 어떤 환경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 사회풍토, 문화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201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유해인식도 조사 연구'

노래방이 유해시설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이지성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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