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10대 여성 성추행·몰카 의무경찰 징역 3년6개월

연합뉴스 전창해
원문보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21) 상경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상경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원심에서 최하형을 선고한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A 상경은 작년 12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