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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알바하던 홍콩 여성, 업체 가짜 혼인신고로 유부녀…'거주권 노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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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1세 홍콩 여성이 그를 고용한 중국 업체 사기극에 유부녀가 됐다.


30일 BBC 보도에 따르면 홍콩 ‘거주권’을 노린 중국인 업체와 남성 등 일당이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을 속여 혼인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국적의 이 여성은 웨딩플래너를 꿈꾸며 중국 모 업체가 주관한 ‘모의 결혼 수업’에 아르바이트로 참가했다.

‘결혼 수업’은 실제 결혼이 아닌 웨딩플래너 등이 참여해 식의 절차 등을 배우는 것으로, 피해 여성은 여기서 신부 역할을 했다.

실제 결혼식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 수업에서 여성은 수업에 참여한 중국인 남성과 혼인신고에 서명했다.

그 후 여성은 홍콩에 귀국 후 자신이 그 남성의 부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당은 여성의 서명이 적힌 혼인 신고서를 제출했고, 이를 양국에서 결혼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은 중국인 남성 호적에 오르게 됐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여성을 도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노동조합 홍콩연합회(FTU)' 권익위는 “새로운 형태의 결혼 사기”라며 “여성이 매우 큰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 한 여성의 인생을 망친 악성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성은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결혼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홍콩 거주를 목적으로 한 중국인 사기 결혼이 매년 1000여 건에 이른다.

홍콩인과 결혼한 중국인은 ‘거주권‘을 얻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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