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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미투 폭로 여성, 무혐의 내렸다가...경찰 보완 수사

파이낸셜뉴스 최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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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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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흥국씨(59)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가 보완 수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툼이 있는 부분을 더 명확히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흥국씨)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다"면서 "현재 재지휘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김흥국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같은 달 김씨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5월 광진경찰서는 김씨 성폭행 범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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