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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담배소매점 간 거리 50m→100m··· 편의점주 지원 차원

서울경제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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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 지원 대책 발표
시·구청·산하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 규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20% 지원


정부에 이어 서울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보호 대책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 구청 및 산하기관 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을 규정해 구내식당 의무휴업제에는 참여한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산하기관 5곳의 구내식당 이용자는 하루평균 1만9,000명이다. 서초구청은 월 4회 구내식당 의무휴업을 하고, 성동·중랑·은평·구로구 등 9개 구청 구내식당은 월 2회 휴업한다.

또 원활한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 180곳과 상가 밀집 지역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택배 등 1.5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 허용(출퇴근 시간대 제외)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기준은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사실상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내년 1월부터는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20%를 3년간 서울시가 지원한다. 서울페이, 유급휴가제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하나다. 정부 지원까지 합치면 1인 소상공인은 최대 7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년 1만1,676원(지원금을 뺀 본인부담금 기준)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86만5,000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국 가입률이 0.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를 확대해 2022년까지 2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내년부터 지원액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린다.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은 400억원 증액해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를 대출금액의 1.0%에서 0.8%로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85%에서 100%로 높인다. 보증료를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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