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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피해자 여성 사진, 검찰이 유출한 듯"

뉴스1 (서울=뉴스1) 노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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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현승 기자 =

검찰 직원 수십명이 서울 동부지검 전모(30)검사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A(43)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경찰수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A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이들 중 한명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5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 검사 성추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서울과 지방 검찰청 직원 24명이 검·경 형사사법통합망(KICS)을 통해 A씨의 운전면허증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이 접속자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4명, 경찰관 2명이 A씨의 기록을 열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2명은 여성의 절도 사건 수사 담당자로 확인됐다"며 "검사나 수사관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8일 “A씨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A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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