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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배당…병합될 듯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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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김경수, 한 번 재판에 760km 왕복…사건 병합 후 따로 진행할 수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먼저 드루킹 김씨 일당 4명의 사건도 맡고 있다.

두 사건 재판은 병합돼 함께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시점에 차이가 있을 뿐 사실관계가 같아 한 번에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김 지사와 김씨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김 지사의 상황에 따라 재판 진행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 지사는 한 번 재판받을 때마다 경남 창원 도청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까지 약 760km를 왕복해야 한다. KTX를 이용해도 법원까지 오는 데만 2시간 반 넘게 걸린다. 또 재판을 받으면서 경남지사 업무도 봐야 한다.

김 지사 사건 1심 재판은 드루킹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할 재판부를 바꾸기도 어렵다. 또 기소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1심 선고를 내야 해서 재판부 결정에 따라 1주에 2~3회 재판도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주기로 한다면 일단 사건을 병합해놓고 증거조사 절차를 분리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지사는 재판부가 지정한 날짜만 법정에 출석하고, 다른 날짜 재판은 김 지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소된 김씨 일당 재판은 다음달 6일 첫 기일이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김씨·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서유기 박모씨·초뽀 김모씨·트렐로 강모씨·파로스 김모씨·성원 김모씨·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지사가 선거운동 대가로 도 변호사에게 공직을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도 변호사, 윤 변호사(필명 '삶의 축제')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씨 일당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 김 지사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돈을 건넨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성원 김씨 등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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