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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일당, 총선 전 노회찬 의원에 5000만원 건넸다”

헤럴드경제 이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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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2016년 총선 직전 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판단했다.

특검은 27일 내놓은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이자 노 의원의 경기도 동창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식 입건 전 별세해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드루킹과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7일과 17일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노 의원에게 각각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7월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서자 현금다발 사진과 통장 입출금 내역 등 거짓 증거를 제출해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 같은 증거 위조 혐의에는 드루킹 일당 ‘파로스’ 김 모 씨와 당시 드루킹의 변호인이었던 ‘삶의 축제’ 윤 모 변호사도 가담했다고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다만, 노 의원이 특검 수사 도중인 7월23일 예기치 못한 선택을 하면서 금품 기부자 측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곁가지’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배경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특검은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및 2016년 11월 의정부 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피의 사건 기록 검토 결과, 드루킹의 불법자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수사 발표 전날인 26일 노 의원의 묘소를 찾아 그를 추모하기도 했다.

60일 간의 드루킹 수사를 마친 특검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수사 연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막을 내렸다. 여권 핵심 인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수사를 둘러싼 정치 특검이란 비난과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 선택과 관련한 책임론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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