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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김경수 기소했지만…

헤럴드경제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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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수사 마무리 공소유지 최소인원 남기고 해체

金 지사엔 포털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기소하고 6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발표는 허 특검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수사 경과와 주요 성과를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에는 수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87명 규모로 운영된 특검팀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남은 인력은 앞으로 열리는 재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혐의를 입증하고 적절한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공소유지에 나서게 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1심 3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특검 기소 사건 중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재판을 마무리한 사례는 거의 없다.

특검이 김 지사에게 매크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장애를 발생시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석해 김 씨 일당의 댓글조작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지사가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은 24일 김 지사와 드루킹 김 씨 일당 총 12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해 온라인 필명 ‘아보카’ 도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 씨 등 3명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 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성원’ 김모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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