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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줬다 전과자 된 주부…“300만원 준다기에”

중앙일보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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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통장을 임대해달라는 문자메시지(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통장을 임대해달라는 문자메시지(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금융감독원]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A씨(33·주부)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2주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대여해 준 이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각종 범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양도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순간의 유혹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중한 범죄”라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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