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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야구방망이로 제자를 때린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인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고 야구부 감독 A(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적 목적으로 폭행 내지 상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위 방법, 부위, 정도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행위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한 뒤 "다만, 피해 학생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8시께 청주고 기숙사 운동장에서 야구방망이로 이 학교 1학년 야구 선수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가슴과 배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충북도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아 감독 계약이 해지됐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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