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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 사업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난개발 우려하면서 녹지보전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천7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되는 일봉산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천안의 허파가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50∼60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여 개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서둘러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문제를 해결했고, 해당 공원 면적 중 30%만 개발하기 때문에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과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런 점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천안지역에서는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공원 등 5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사업으로 8천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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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자료사진]](http://static.news.zumst.com/images/3/2018/08/22/AKR20180822078700063_01_i.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