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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D-4' 특검, 드루킹 일당 줄소환…막판 스퍼트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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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8.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L]'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드루킹' 김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56분쯤 소환된 드루킹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댓글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채 조사실로 올라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에는 트렐로 강모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나흘 앞둔 특검팀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막판 혐의 다지기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 운용해 인터넷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댓글 조작을 빌미로 6·13 지방선거 등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한편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한다. 이번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연장 신청 여부에 대해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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