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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변론 앞둔 신동빈 재판…'묵시적 청탁'vs'대가성 없는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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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심 뒤집고 '집행유예' 이끌어내나 '촉각'

검찰 "K스포츠 70억원 뇌물" vs 롯데 "일반적인 기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변론이 두 차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심과 달리 '집행유예'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실형을 받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롯데그룹 측은 형평성 문제와 대가성 없는 기부란 점을 강조해 맞서고 있다.

◇남은 변론 두 차례…신동빈 회장, 1심 뒤집을까?

20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변론과 29일 최후 변론을 거쳐 마무리된다.

이번 사건은 신 회장이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의 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던 2016년 3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롯데월드 면세점 특허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가 면세점 특혜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0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신 회장은 "올림픽 선수 육성한다고 나라가 만든 공적재단에 지원한 것이 이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대가성 없는 기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말에 따라 협조한 것인데 면세점 청탁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기소·구속되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답답한 심정"이라며 "면세점은 대통령에 청탁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가성이 없는 기부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 신 회장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투자와 채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실형 판결을 유지할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항소심 쟁점, 형평성과 대가성 입증이 핵심

항소심의 쟁점은 형평성과 대가성 입증이 꼽힌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70억원이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인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신 회장의 변호인들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기부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부와 마찬가지 선상이며, 신 회장이 대통령에게 면세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것.


신 회장도 공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문화 스포츠 정책에 보조를 맞춰 기부활동도 해야 한다"며 "그동안 롯데그룹은 K스포츠 재단 외에도 동반성장과 창조경제센터·평창올림픽·스키협회·부산오페라극장 등에 기부해 왔다"고 일상적인 기부인 점을 강조했다.

또 대가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에 대해서도 "면담 당시 면세점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대통령에 청탁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며 "수십만 근로자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로서 작은 이익에 얽매여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리한 청탁을 하거나 불법으로 경영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 신 회장에 대해서만 가혹하게 대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내 9개 대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독대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실형을 받은 인물은 신 회장이 유일하다. 다른 기업 총수도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 회장도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무죄를 바라지만,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집행유예만 나오더라도 경영활동엔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황상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에서 묵시적으로 면세점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롯데그룹이 안종범 전 수석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재개장 특허 취득 1순위 설득대상으로 정했다는 점과 2016년 2월 18일 신 회장과 안 전 수석이 점심 미팅을 가진 사실, 같은 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단독면담을 가진 점, 4월 말 관세청이 신규 특허를 추가한 것 등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에 대한 청탁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201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201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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