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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신한금융·장자연 사건 위증수사 더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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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건 종합권고 적절…장씨 사건은 집중검토중"



김갑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갑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201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남산 3억원' 등 신한금융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위증 의혹이 나온데 대해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0일 두 사건 위증 문제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신한금융 사건은 전체 사건 검토를 통한 종합적 권고가 적절하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집중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수령자로 이상득 전 의원이 지목됐지만 2015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최근 검찰은 당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직원이 '위성호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이 사람을 보내 전달한 적 없다고 말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기록한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12년 열린 공판에서 "사람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위 행장을 수사 중에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성 상납 강요 사실을 폭로하고 배우 장자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을 재조사 중인데, 최근 장씨 동료로부터 조선일보 사장 아들 방정오씨와 장씨 사이에 연락이 오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였던 이모씨는 2011년 10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조선일보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 간 통화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를 두고 이씨가 재판에서 위증했을 정황이 크다고 보고 최근 과거사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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