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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기념식 시민단체 사찰 의혹' 관련자 징계

연합뉴스 김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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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보안과 경찰관 5명에 주의·경고…"대통령 경호 목적…'불법 사찰'은 아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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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이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즈음 시민단체들을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동향을 파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이 해당 경찰관들을 징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광주청 보안과는 관련 계획서에 법적 근거 및 규정이 없는 '인적위해단체'라는 용어를 적시해 혼선을 초래하고 보안수사2대는 동원명령서에 '인적위해단체 동향파악'이라고 기재해 경찰이 특정 단체를 불법사찰했다는 오해를 샀다"며 보안과 경찰관 5명에게 주의 및 경찰청장 서면경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한 목적이었을 뿐 사찰 목적으로 특정 단체를 선정·관리한 사실은 없다"며 "'불법사찰'로 의심할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광주청 보안수사2대가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 11개 시민단체를 '인적위해단체'로 선정해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다.

kih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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