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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적폐" vs "낙수 효과 입증"…다이소 문구 판매 규제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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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이르면 이달말 중소 적합업종 지정
문구점 "다이소 때문에 매출 하락"
신용카드 분석해보니...다이소 출점시 인근 상권 집객효과 입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생활용품숍 다이소가 이르면 이달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문구류 낱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문구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다이소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상생 대책이다. 하지만 다이소가 오히려 고객을 유입하는 '집객효과'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신용카드 분석 결과가 나와 다이소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8월말~9월초 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이소가 이번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편입이 되면 해당 문구를 묶어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연습장, 연필, 풀, 지우개, 색종이, 스케치북, 형광펜, 색연필, 크레파스와 같은 18개 학용문구를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2015년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다이소는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ㆍ경기 및 6개 광역시의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점을 조사한 결과, 여러 경쟁 채널 중 다이소가 문구 소매점의 매출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은 탓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연구팀이 내놓은 A신용카드(시장점유율 20%) 데이터를 분석한 '다이소 성장이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다이소 직영점 4개 및 가맹점 33개 주변 점포에 대한 매출 분석 결과 다이소는 상품 종류의 다양성과 상품 가격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변 상권의 집객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경쟁관계인 문구점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편의점의 매출액도 늘었다. 생활잡화의 경우 일부 점포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지만, 다이소의 출점은 경쟁효과 보다는 집객효과가 높았다. 또 다이소와 동일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주변 상권의 슈퍼마켓도 신규고객이 유입돼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조 교수는 "그동안 아이소 제품의 다양성과 균일가 정책을 통한 가성비는 국내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았다"면서 "이는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집객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다이소의 전반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직영점 4곳의 출점 전 후 1년간 기존의 주변 점포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문구점은 다이소의 긍정적인 효과(9.66)가 다이소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에 의한 부정적인 효과(-5.14)보다 컸다. 이에 전체 매출액 역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문구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출생률 하락에 따른 아동 인구 감소와 학교에서 문구류를 일괄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이라며 "엉뚱한 원인 진단으로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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