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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보수논객 지만원씨, 항소심도 배상판결

조선일보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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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게시했다며 5월 관계자 등이 보수논객 지만원 씨와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17일 5·18기념재단 등 관련단체 5곳과 5·18 참여시민 9명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해 8월 1심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200만~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게시물 발행·배포 등의 금지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200만원의 간접강제도 명령했다. 1심 선고 뒤 양 측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뉴스타운은 지난 2015년 7~9월 ‘특종 1980년 5·18 광주에 황장엽 왔다, 5·18 광주·북한 손잡고 일으킨 내란 폭동, 5·18 광주 침투 북 군·관·민 구성 600명 남한 접수 원정대’라는 제목의 호외를 발행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매체는 호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들이 광주에 침투해 광주시민과 내통,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하고 광주시민들을 살해한 폭동이며, 당시 촬영된 일부 시민들의 사진이 현재 북한 고위층 얼굴과 일치하는데 이들이 당시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이 같은 호외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5월단체 등은 지난 2016년 3월 ‘허위사실이 담긴 기사를 게재해 5·18 관련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과 출판물 발행·배포 금지, 기사 삭제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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