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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내년까지 세무조사 면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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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최저임금 인상, 내부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을 배제하기로 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명 중 약 89%)과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 청장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고용 시 2배로 계산해 우대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등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하고, 과소신청한 장려금도 추가로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한 청장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아 국민경제 전반에 온기가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 청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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