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이자 특검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열흘 앞두고서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지사를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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