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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첫 판결' 안희정 1심 무죄…"위력 행사 증명 안 돼"

SBS 고정현 기자 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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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가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란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4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이른바 미투 운동 관련된 첫 법원 판결인 오늘 선고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지사는 위력, 즉 도지사라는 압도적 힘을 이용해 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상하 지위에 따른 위력 관계는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는 김지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5차례 강제추행 혐의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희정/前 충남도지사 :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는 "정의가 없다"는 고함과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엇갈렸습니다.

[김지은 지지자 : 안희정은 인정하라. 안희정은 사과하라.]

김지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굳건히 살아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일관된 피해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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