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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비판 커지자…행안부 “자전거 헬멧 단속·처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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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전모 의무착용 시행 앞두고 결국 물러서

시민들 “사회비용만 발생…법 폐기를”

미착용 사고 ‘민사 책임 비율’ 논란엔

전문가들 “현행 10~15% 유지될 듯”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안전모(헬멧) 의무 착용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섣부른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탄다고 단속되거나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처벌 조항은 국회 입법 당시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찰청과도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애초 행안부는 “먼저 안전모 착용 문화를 정착시킨 뒤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가 시작되는 9월28일 이후에도 자전거 이용자의 일상이 달라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탄다 해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처벌 조항을 두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드물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그릇된 정책으로 지방정부가 공공자전거 안전모를 마련해야 하는 등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심거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자전거 운전자의 민사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다. 한편에서는 법률에 의무화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의 민사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 법원의 한 판사는 “사고 때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현재는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10~15%인데, 안전모 착용이 의무인 오토바이도 안전모 미착용 사고 때 20%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설종 삼성화재 대인보상센터장도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당할 경우 최대 10~15%의 민사 책임이 인정됐는데 그것도 자전거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만 해당됐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10~15% 책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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