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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 유실…진상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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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아직 보고안돼…조사 건의 논의해봐야"



(뉴스1 DB)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뉴스1 DB) 2018.4.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재수사를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 중 하나인 고(故) 장자연씨의 사망 전 1년치 통화내역이 검찰청이 보관하던 수사기록에서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받은 박진현 변호사는 13일 통화에서 "장씨 통화내역은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수사 기본 자료였는데 진상조사단이 그 기록이 없다고 해 이해가 안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장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였다.

박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이 '(당시의 수사) 기록 전체를 다 복사했지만 통화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씨 통화내역 1년치 전부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변호사가 살펴본 장씨의 해당 통화내역엔 '조선일보 방 사장'이나 '방 사장 아들'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대포폰' 등을 사용해 관련 통화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차명폰을 찾기 위해 탐문도 하고 통신내역도 확인해봤지만 마땅히 차명폰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장씨 수사기록이 검찰과 법원을 오가며 보관돼온 만큼 검찰 및 법원 관계자에 대한 진상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통화내역 유실 관련 보고가 없었다"며 "(유실이 사실이라면) 진상조사 건의 여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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