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영상] "초범은 집행유예 아닌가?"…'홍대 몰카' 여성 실형에 논란

연합뉴스 최서영
원문보기




(서울=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 모델에게 13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초범에 생각보다 중형이 내려졌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정 여성 네티즌들은 유사 사건을 선처한 판례를 공유하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stell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대구 달서구 아파트 화재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이해찬 전 총리 운구
    이해찬 전 총리 운구
  4. 4김지유 연하남
    김지유 연하남
  5. 5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미유키 위닝샷 삼성생명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