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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킹크랩' 개발·운용한 드루킹 측근 2명 구속기소

조선일보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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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43)씨와 ‘트렐로’ 강모(47)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맡는 등 드루킹이 주도한 포털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의 공범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혐의로 김씨와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특검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들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 등 일당 4명에 대해 추가 혐의를 포착해 기소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초뽀' 김씨와 '트렐로' 강씨가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특검팀에 따르면 김씨와 강씨는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해 운용하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등 일당 4명은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킹크랩’ 서버를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537개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하는 등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도 이들이 해외 서버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킹크랩2’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재판에 넘겼다. 추가된 혐의는 5533건의 네이버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에 1131만116회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의 추가 기소에 법원은 드루킹 등의 1심 선고를 미루고 두 사건을 병합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했다. 김씨와 강씨 사건도 이 사건과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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