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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37회 몰래 찍은 20대 남성 '집유'

머니투데이 남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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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점 고려"]

김현정 디자인 기자

김현정 디자인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사진을 수십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한정석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고씨는 2016년 9월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양(당시 18세)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29번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잠들어 있는 A씨의 신체를 8차례 더 촬영해 총 37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고씨는 촬영 사진과 동영상을 웹하드(인터넷에 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에 올려뒀다.

사건은 A씨가 고씨의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웹하드에 접속해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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