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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관계 수십차례 몰래 촬영 20대 '집유 2년'

노컷뉴스 제주CBS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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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여자친구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수십 차례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 2016년 9월 11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며 동의 없이 촬영하고,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29회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같은 해 9월 다른날에도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8회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웹하드에 보관했지만, 외부 유출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이 고소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몇 개월 동안 교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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