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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알몸 사진 37회 몰래 찍은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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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 매우 클 것"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수십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고모(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6년 9월11일 오후 2시께 제주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A(당시 18세)양과 성관계하는 장면과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29회에 걸쳐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씨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A씨의 신체를 8회나 더 촬영하는 등 총 37회에 걸쳐 몹쓸 짓을 저질렀다.

고씨는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저장해 주는 서비스인 웹하드에 보관했다.

사건은 A씨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 웹하드에 접속했다 우연히 자신의 노출 사진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로 충격과 분노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고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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