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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식 파행 등 ‘박승춘 보훈처’ 위법행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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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발족
국가보훈처가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13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보수정권 시절 각종 위법행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혁신과제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된 자문기구이다.

재발방지위원회는 6개월간 과거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경위를 파악한 후 재발방지시스템을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훈처의 대표적인 위법·부당행위는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이다. 보훈혁신위원회는 지난 3일 “지난 시기 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도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위법·부당행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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