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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여직원 치마 속 몰카 촬영 30대에 집유

연합뉴스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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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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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 호텔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직원 황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호텔 내 모 면세점에서 여직원 A(30·여)씨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그해 4월부터 11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2015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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