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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여성 2명 신체 몰카 찍은 의경 입건

연합뉴스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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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청주 시내 모 경찰서 소속 의경 A(20)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9일 상당구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버스 안 폐쇄회로(CC)TV를 분석, 지난달 1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당시 병가 중이었다.

A씨가 근무 중인 해당 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영창 15일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logo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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