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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몰카 찍은 의경 징계 처분

노컷뉴스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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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휴가 중에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A일경에 대해 15일의 영창 처분과 함께 타 부대 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일경은 지난 6월 말 병을 치료하기 위해 휴가를 나갔다가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징계와는 별개로 A일경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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