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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성범죄 대책위 "후배 검사 성추행 감찰 중단 의혹 고발 사건 신속 수사"

SBS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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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가 지난 2015년 검찰 수뇌부가 후배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서 발생한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인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감찰 시스템 개편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검찰 내에서 성적 침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고충처리·감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성범죄·성희롱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감찰관·감찰본부장에 퇴직한 검사가 주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관·감찰본부장 추천위원회에는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감사반을 구성해 감찰·징계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형사상 성폭력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중징계 사안에도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중단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징계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내 성희롱 고충사건 39건과 감찰·징계사건 110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감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검찰의 성폭력 감찰은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가 하면 가해자 격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사건기록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거나 피해자 조사 때 만든 녹음파일을 유실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지난 2월 발족한 법무부 성범죄·성희롱 대책위원회는 이번 6차 권고안을 마지막으로 6개월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권고안들을 제대로 이행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이루고 이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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